손이시린뇨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연차 및 여름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은 누가하나요?안녕하세요.회사가 연차비 미지급 부분이 적발되어 밀린 연차비를 지급하도록 노동청으로 부터 시정명령 받았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회사에서 여름휴가3일이 연차에서 빠지는 부분이라며 3일치를 뺀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보여준 것이 근로계약서 이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하기 휴가를 연차 휴가로 대체함에 동의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그 옆에 근로계약서 서명과 별도로 동의란에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더라도 해당 문구 옆에 서명란이 공란이라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수 없지 않나요?(2)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과거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년도에 대해 해당 내용이 적용되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발 가능한지요?(3) 또한 만일 회사에서 정해놓은 여름휴가기간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회사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자가 해야하는지요? 저 또한 정확히 날짜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여름휴가 기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반나절 정도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증명을 해야하는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직금 재정산 요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퇴사후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에 미정산된 3년간의 연차비를 지급 받았습니다.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원래 1년이내에 지급 받은 미사용연차비의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의 3/12)제가 퇴직금을 받을 시에는 이부분이 누락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추가 정산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할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고소를 당한 후 추가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연차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직원1명이 사업주 처벌을 원해서 고소를 하고 이로 인해 사업주가 벌금형을 받아서 처벌이 완료되었습니다.그 이후 다른 직원이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이미 사업주가 처벌을 받은 경우 다시 처벌이 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다른 죄목의 경우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퇴사한 직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만일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시 고소장을 새로 작성해서 접수해야하나요?또한 그런 경우 다시 조사가 이루어 지는지요?또 궁금한 것이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죄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고소장에 접수된 고소취지는 안맞더라도 다른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사를 하는 지요?아니면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정 또는 재접수해야 하는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제 질문이 부족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회사가 근로감독에서 연차비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이에 지난 3년간의 미지급된 연차비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궁금한 것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데 임금체불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소는 노동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지난 3년부분은 근로감독을 통해 지불하였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따로 형사고소를 해야할까요?
- 형사법률Q. 영업사원의 투잡 배임횡령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영업사원이 소속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쟁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까요?회사측에서는 회사가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만큼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영업사원의 입장은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 해당고객의 경우 소속회사의 고객의 조건(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이 판매했다고 해서 소속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참고로 소속회사는 병원에만 납품을 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의 경우 병원이 아닌 개인 이었습니다.그리고 만일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진정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전직장이 근로감독에서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3년치분에 대해 소급하여 지불하였습니다.근데 이경우에 대해 대표자 처벌을 위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을수있나요??근로감독에서 시정요구한것을 기한내 조치하는 경우에는 처벌에서 면제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 기업·회사법률Q. 임금체불 관련 형사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전직장이 근로감독에서 연차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이에, 최근 3년치 부분에 대해 재직자 및 퇴직자에게 미지급수당을 지불하였습니다.이와별도로 임금체불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이경우 만일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 과거 5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지급소멸시한3년 부분에 대해 지불을 받았으므로 불가능한가요?또한 이 경우 실제 처벌수위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의 차이점안녕하세요.월~금 주5일 하루 8시간(주40시간)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궁금한것은 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연장근로로 보고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는 휴일근무로 구분을 하는데...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를 했다고 가정한 경우 둘다 결국에는 통상임금X8시간X1.5로 동일하게 계산이 되지 않나요?연장근로와 휴일근무로 구분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법인대표 배임횡령 고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전 직장의 법인대표를 횡령, 배임으로 고발 가능할까요?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으나, 재직 당시 법인대표의 가족들에게 급여가 지불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상당히 높은 급여를 지불했는데...당시 재직자의 진술만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회사 ERP시스템에 남아있어서 조사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이부분이 횡령, 배임말고도 탈세로도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