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24.10.11

다른 죄목의 경우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만일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시 고소장을 새로 작성해서 접수해야하나요?

또한 그런 경우 다시 조사가 이루어 지는지요?

또 궁금한 것이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죄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고소장에 접수된 고소취지는 안맞더라도 다른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사를 하는 지요?

아니면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정 또는 재접수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 재량의 영역입니다. 수사관이 보기에 다른 죄명이 사안에 적절하고 그에 따라 수사하려는 경우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기존 고소건으로만 판단하여 불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소한 죄명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 기존 고소사건에 혐의를 추가하거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담당수사관마다 다르나 고소인이 죄명을 틀리게 기재하였다면 맞는 죄명을 기재하나, 다른 죄목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