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죄목의 경우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만일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다시 고소장을 새로 작성해서 접수해야하나요?
또한 그런 경우 다시 조사가 이루어 지는지요?
또 궁금한 것이 경찰은 고소장에 접수된 죄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고소장에 접수된 고소취지는 안맞더라도 다른 죄목이 성립되는 경우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조사를 하는 지요?
아니면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정 또는 재접수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