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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999
번개99922.12.02

이의신청후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100억 가까운 사기건으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났어요.그래서 다시 이의신청했는데...

1.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수사하나요? 아니면 다시 경찰에서 수사하나요?

2.경찰로 내려보내면 보완수사 하나요, 재수사 하나요?

3.만약에 경찰로 내려보내게 되면 처음 수사하고 불송치 내렸던 경찰관이 수사하나요? 아니면 다른 수사관이 하나요?

그 수사관은 믿음이 안가서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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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며, 이 경우 다른 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지시를 내려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수사합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보완수사해야되는 내역을 특정하여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 경우 직근 상위 경찰청에서 관련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수사관의 수사과오에 대해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조사결과 등을 청문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 징계의뢰 조치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