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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24.10.11

영업사원의 투잡 배임횡령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이 소속회사의 제품이 아닌 경쟁사의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것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까요?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매출액만큼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입장은 경쟁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맞지만 실제 해당고객의 경우 소속회사의 고객의 조건(병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사 제품이 판매했다고 해서 소속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소속회사는 병원에만 납품을 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의 경우 병원이 아닌 개인 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0.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쟁사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긴 어렵고 경업이나 겸직 금지 위반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