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피 상속인 사망시 상속 한정 승인 때 소극 재산(채무)상속 한정 승인 신청할 때 궁금합니다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은 사람의 담보 제공자(물상 보증인)이셨는데요(대출자와 담보 제공인이 이 부동산의 공유자 관계였습니다))한정승인 때 피상속인의 소극 재산(채무)에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의담보 제공한 것(지분)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과 대출이자를 대출자와 담보 제공자가 자기 지분 만큼씩 책임지기로 했는데요이럴 경우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넣어야 할지 빼야 할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한정 승인시 담보제공한것도 소극 재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와 자녀 3명이 공유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데요이 자녀중 한명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아버지와 위의 다른 자녀 2명이 이 대출에 대해 위 부동산의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이 대출의 담보 제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한정 승인의 재산 목록의 소극 재산에 위 부동산의 자녀 대출에 대해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아버지 지분도 넣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신청 때 부동산의 시가를 임대환산액으로한정승인 신청 때에 적극 재산의 부동산의 시가를 적어 낼 때만약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시가를 임대환산액으로 해서 내도 되는 걸까요?
- 민사법률Q. 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인이 같은건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물상 보증인과 담보 제공자는 다른 개념인가요?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건지 궁금합니다공유로 된 부동산일 때 한 공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충을 받고 다른 공유자들은 이 부동산의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이 대출에 담보 제공자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 대출에 대해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대출금을 책임지고 이자도 각각 자기 지분만큼씩 부담하고 있을 때이런 경우는 물상 보증인인지 담보제공자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휴대 전화로 녹음한 것은 통신보호법에 저촉되나요?전화 녹음을 할 때요법원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서 일반전화(02나 031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로 전화 걸어서 전화 건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은 증거로 채택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직접 들었는데 의아했거든요
- 가족·이혼법률Q. 한정승인 신청 할 때 적극 재산의 부동산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청할 때요상속 재산 목록의 적극 재산의 부동산의 시가를 적을 때는구청에서 재산세 부과할 때 쓰는 공시 지가를 적으면 되는 걸까요?시가를 표시해 낼 때는 시가가 어떤 금액을 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월세와 보증금 주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입는다면공유물 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4명중 3명만 임대차 계약에 참여 해서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월세를 다 받아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 1명에게 그 사람 지분의 월세와 보증금을 안 줘서 월세와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이 관리 비용이나 생활비등이없어 만약 보증금과 월세를 못 받은 공유자의 개인 재산이 경매 되거나 이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으로 경매 되면 보증금과 월세를 못 받은 공유자가 보증금과 월세를 안 준 공유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월세와 보증금을 못 받은 공유자가 공유 부동산 관리비와 그 공유 부동산에 있는 대출이자를 얼마 동안안 냈는데 그것들을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던 공유자가 내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월세와 보증금 계약이 된 후에도 월세와 보증금을 안주면서 월세와 보증금을 받은 공유자가 못받은 공유자의 대출이자를 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고 있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하는데요피상속인의 체납 사실 때문에 해당 안내문을 받았는데요법원에 이 안내문 사본을 증거로 낼 수 있게 되리란 걸 모르고 체납기간, 체납금액이 보여지는 면의 여백에 두꺼운 마카펜으로 이 안내문과 상관 없는 내용을30자 정도 아주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크게 써놔서 똑같은 마카펜으로 지우고 내려고 하는데요(그런데 여백에 써놔서 지워도 원래 공단에 의해 써져 있는 내용들이 볼 건 다 보입니다)법원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왜 지면 한쪽이 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럴 때 소장에 어떻게 이야기 하면 될까요?(불필요한 글을 낙서를 해놔서 지웠다고 하면 문제 없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가사 소송으로 법원에 음성 녹음 증거 자료 낼때요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해 녹취한걸 내도 되고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 녹음한 걸 소송하는 사람이 본인이 녹음한 걸 직접 다 컴퓨터로 적고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서 대화 적은것과 USB를 함께 내도 증거 자료로 내는데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두번째 방법도 된다면 USB는 법원에 직접 갖다 내도 되고 또 법원에 등기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는 것은공유자가 관리 비용을 1년이상 미납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해당 공유자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여기서 '상당한 가액'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