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해요
- 형사법률Q. 불법 사금융 업체에 개인정보 넘기면 민사/형사 어느쪽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지인이 불법 금융업체에 제 개인정보를 판 거같습니다. 이상한 전화랑 문자가 와서 유출 원인을 찾아보니 지인이 넘겼다네요.본인은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긴하는데업체에서는 그 지인에게 정당하게(?) 받았다고 하고요.양쪽 말이 다르니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도어떻게 구제받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경찰서를 가야하는건지법원을 가야하는건지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건지...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줘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느닷없이 모르는 사람이 제게 전화를 해서는 제 지인이 제 이름, 연락처, 직장 이름과 위치 등 인적사항을 비상연락망이라고 알려주었다며, 그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잠수탔다고연락이 닿게 도와달라더군요.들어보니 비상연락망이라고 본인 지인들 개인정보를 남발하고 다닌 모양입니다. 전화 건 분이 말하기로는 제 개인정보가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을수도 있다고 개인정보 고소 가능하다고 일러주었는데제 동의없이 제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알려준것도 고소가 되는 부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가 작성해야할 서류를 이사가 대리로 써줘도 효력이 있나요?실업급여 관련 서류 교부 받아야하는데 사업주인 대표가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이사가 대리로 작성하고 회사 직인 찍어줬더라고요.대표랑 이미 이야기는 된 상태이긴합니다.사업주 작성+회사직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이사가 작성+회사직인이어도 되겠죠?
- 임금체불고용·노동Q. 소액 임금체불도 처벌 가능한가요??월요일부터 금요일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회사는 5인 이상이구요.대체휴일을 줄테니 주말 근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근로를 했는데 대체휴무도 연장수당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팀장에게 대체휴일 언제 지급받냐고 물었지만 본인도 모른다고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이후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사업주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돈을 입금해버리면 처벌이 안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 월차 사용 시 휴가계를 나중에 써서 내도 결근처리가 될까요?월요일에 월차를 써야하는데팀장이 금요일 오후에 회사에 없었어서 휴가계 제출할 시간도 없었고저도 다소 급한 사정으로 휴가를 쓰는 거라주말에 팀장님께 연락드려 월요일 월차를 써도 되냐고 여쭤보았는데화요일에 월차계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더군요.팀장님이 대신 제 월차계를 작성해서 제출하는건 안되는 건가요?임원진에게 휴가계가 접수되지 않았는데혹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 대출경제Q. 병원비를 급하게 찾는 다면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지인의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하는데 돈이 모자르고, 본인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혹 몇백 대출 가능한 곳을 아냐, 모른다고 하니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간청하는데...그 친구가 금방 갚지도 못할뿐더러 갚을 능력도 안되고 신용도 가지 않아 저는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구제 방안같은게 전혀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제도적 측면이나 도움을 받을 기관 같은 건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조건부 퇴사인데 미리 사직 수리가 될 수 있나요?근로조건 하락을 통보받아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 수급 받게 해주는 대신 자발적 퇴사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먼저 내야 서류를 써준다고 하네요.막말로 사직서만 낼름 받고 입닦고 씻으면 저만 피해보는 상황이라 제가 조건부 퇴사로 말씀드린건데 서류 안써주시면 퇴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이미 사직 수리했다고 사직서부터 내라고 합니다.회사가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직처리가 될 수 있나요?아니면 사직서에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서류 이름 목록) 교부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합니다' 기입하면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근로조건 변동+저하로 인한 자발적퇴사 시 사업주가 서류를 안써주면 어쩌죠?회사에서 일이 없다며 50% 임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고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그랬더니 노무사와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절차에 따라 협의가 아닌 "통보"로 진행될것이고다음주부터 단축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퇴근 하기 좀 전에 이런 면담을 진행한 것 보니제가 다른 고용센터나 노무사 통해서 상의를 못하게 하려고 한듯합니다.그래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근로조건 변동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야함) 서류를 드리며 작성 부탁드린다고 했더니자기가 이걸 왜 해줘야 하냐고 + 이걸 해줘도 되는지 자기도 알아봐야된다며 거절하였습니다.고용센터에서는 "이걸 쓴다고 회사에 피해가는거 아니라서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긴 했는데만약 사업주가 필수 서류들을 저에게 제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참고로 변동 조건이 기록된 근로계약서(동의 안해서 싸인 안한 종이)와 녹음본 증거는 있습니다.서류 못 받으면 수급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