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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합니다현재 인낙공증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공증에 법인 + 법인의 대표 2인이 연대보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공증에 기재된 금액은 10억인데 현재 남은 잔액은 5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1. 청구금액 중 일부인 금원을 기재할 때 공증에 기재한 10억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남은 잔액인 5억 7천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2. 법인에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연대보증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재산명시 신청 후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도 되나요?3. 2번의 케이스로 진행한다고 할 때 법인의 채권압류를 통해 3억정도를 추심하였을 경우전액변제가 아니여도 채권추심신고를 해야 하나요?4. 3번에 이어서 연대보증을 선 대표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의 기준인 금원을2억 7천만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요?5. 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최초 은행을 5곳을 설정하고 변제금을 동일하게 설정할 설정했느데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통해서 특정 은행에 돈이 많은 걸 확인했다면 해당 법인에 추가적으로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특정은행에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좌 압류가 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물품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거래처에서 대금입금이 밀려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본인의 임대차계약 보증금 채권을가지고 가라고 하더군요.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본인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보증금채권에 대한 처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것저것 검색해보니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가면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괜찮나요?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명도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를 임대 보증금에서 제외임차인이 차임이 연체도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소송 중 임차인이 양수자른 찾아서 매장을 넘기고 그동안 미지금 차임은보즘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근데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비를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명도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안났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런 퇴거 요청 시 보상관련임대차 계약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합니다...인테리어 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나가면 손해가 막심한데 기존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어차피 버텨봤자 바뀐 임대인하고 계속 마찰이 생길 거 같고뭔가 바뀐 임대인한데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 근거나 이런게 있나요??
- 민사법률Q. 거래처 법인주소를 다른 거래처에 줄 수 있나요?a, b, c 회사가 있는데요.a와 b가 거래하고b와 c가 거래하고a와 c는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아니지만 협력사입니다.근데 b와 c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b가 c에 납부할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c는 b의 정확한 법인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a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a회사가 b의 법인주소를 c에게 알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카페 운영 중인데 매장내부에 cctv 설치 시 직원들 동의여부카페 운영 중에 매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안내문이나 이런건 다 설치했는데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동의서 양식 같은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법원에서 통장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법원에서 통장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이 있습니다.와이프 명의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했더니가맹본사에서는 법원에 재산처분에 대한 통지서(본사에 있는 보증금을 와이프통장으로 받게다는 내용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