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인낙공증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증에 법인 + 법인의 대표 2인이 연대보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증에 기재된 금액은 10억인데 현재 남은 잔액은 5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 청구금액 중 일부인 금원을 기재할 때 공증에 기재한 10억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남은 잔액인 5억 7천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 법인에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연대보증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재산명시 신청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도 되나요?

3. 2번의 케이스로 진행한다고 할 때 법인의 채권압류를 통해 3억정도를 추심하였을 경우

전액변제가 아니여도 채권추심신고를 해야 하나요?

4. 3번에 이어서 연대보증을 선 대표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의 기준인 금원을

2억 7천만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요?

5. 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최초 은행을 5곳을 설정하고 변제금을 동일하게 설정할 설정했느데

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통해서 특정 은행에 돈이 많은 걸 확인했다면 해당 법인에 추가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특정은행에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거액의 채권 미회수로 인해 법적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연대보증이 포함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립니다.

    1. 청구금액 기재 기준

    현재 실제 남은 잔액인 5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 상의 10억 원은 집행권원의 한도일 뿐이므로 실제 변제받을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순차적 강제집행 가능 여부

    연대채무의 특성상 주채무자인 법인에 먼저 압류를 진행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2인에게 재산명시 및 압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일부 추심 시 추심신고 의무

    일부 금액인 3억 원만 추심하셨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속히 신고를 완료해야 해당 추심금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연대보증인 청구금액 설정

    법인으로부터 3억 원을 회수하여 추심신고까지 완료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하므로, 연대보증인들에게는 남은 잔액인 2억 7천만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여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5. 특정 은행 추가 압류 진행

    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통해 특정 은행에 잔고가 충분함을 확인했다면, 최초 신청 시 해당 은행에 할당했던 청구금액을 제외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그 은행을 상대로 추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증 서류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실제 남은 채권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법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우선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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