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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인낙공증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증에 법인 + 법인의 대표 2인이 연대보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증에 기재된 금액은 10억인데 현재 남은 잔액은 5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1. 청구금액 중 일부인 금원을 기재할 때 공증에 기재한 10억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남은 잔액인 5억 7천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 법인에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연대보증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재산명시 신청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도 되나요?
3. 2번의 케이스로 진행한다고 할 때 법인의 채권압류를 통해 3억정도를 추심하였을 경우
전액변제가 아니여도 채권추심신고를 해야 하나요?
4. 3번에 이어서 연대보증을 선 대표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할 때 청구금액의 기준인 금원을
2억 7천만원으로 설정해야 하는지요?
5. 법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최초 은행을 5곳을 설정하고 변제금을 동일하게 설정할 설정했느데
제3채무자 진술 최고를 통해서 특정 은행에 돈이 많은 걸 확인했다면 해당 법인에 추가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특정은행에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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