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런 퇴거 요청 시 보상관련

임대차 계약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나가면 손해가 막심한데 기존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어차피 버텨봤자 바뀐 임대인하고 계속 마찰이 생길 거 같고

뭔가 바뀐 임대인한데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 근거나 이런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 변경과 일방적인 퇴거 요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당장 나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합의하에 퇴거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계약 승계 의무

    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은 계약 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법이 정한 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조기 명도 합의와 보상 요구

    마찰을 피하기 위해 퇴거를 결정하신다면 이는 법적인 퇴거 의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조기 종료에 해당합니다.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퇴거 보상금 규정은 없지만, 질문자님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사 비용, 새로운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잔존 가치 등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3. 민사 분쟁 시 소송 비용 청구

    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명도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먼저 알린 후 구체적인 퇴거 합의 조건을 제시해 보세요.

    사건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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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의뢰인께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다고 하여 의뢰인께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 퇴거를 조건으로 이사비나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를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잔여 기간 거주권에 대한 대가로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협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