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런 퇴거 요청 시 보상관련
임대차 계약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나가면 손해가 막심한데 기존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어차피 버텨봤자 바뀐 임대인하고 계속 마찰이 생길 거 같고
뭔가 바뀐 임대인한데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 근거나 이런게 있나요??
법률
임대차 계약을 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는데 다짜고짜 나가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한지 1년밖에 안됐는데 지금 나가면 손해가 막심한데 기존 임대인은 연락도 안되고...
어차피 버텨봤자 바뀐 임대인하고 계속 마찰이 생길 거 같고
뭔가 바뀐 임대인한데 보상을 받고 싶은데 법적 근거나 이런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