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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 중인데 매장내부에 cctv 설치 시 직원들 동의여부

카페 운영 중에 매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문이나 이런건 다 설치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면 동의서 양식 같은건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cctv가 설치가능하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양식은 구글에 cctv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를 검색하시면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양식이 보이실텐데,

    당해 사항을 적당히 가공하시어 쓰시면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래링크는 샘플입니다.

    https://www.customs.go.kr/upload/privacy/cctv_ru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