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cctv열람은 누구에게까지 공개가 가능한가요?
본사에서 매장 점검 및 돌려볼사항이 있습니다.
매장에 근무태만이 있다고 하여 열람을 하고자 하며,
이외로 오픈을 제시간에 했는지 등등
확인하려면 회사의 대표자만 볼수있는지, 대표님이 지정한 사람만 볼수있는지, 열람요청을 한 직원도 볼수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매장에 씨씨티비용도가 꼭 적혀있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 태만을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용도로 CCTV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안전상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