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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CCTV 설치 동의서 서류는 어떤식으로

안녕하세요,


사무실 내 CCTV 설치 진행해야해서,


게뱔 근로자들한테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데


양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인터넷에 관련 양식 쓰고 동의서 받은후 보관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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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 관련 양식 쓰고 동의서 받은후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장소, 설치 목적,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하는 설비 설치 시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촬영 범위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동의서 양식이라고 검색하세요. cctv 설치 목적이 근로자 감시용이면 동의서를 받아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만,

      cctv이용 목적과 활용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게뱔 근로자들한테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데 양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냥 인터넷에 관련 양식 쓰고 동의서 받은후 보관해도 상관없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동의를 받으시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식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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