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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정이넘치는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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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무실 내 cctv설치 관련 동의서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우선 평균 20명이하의 기업입니다.[참고로 직원들, 일반 내방객 다 왔다갔다하는 사무실입니다. 직원들만 갈수 있는 비밀공간은 아닙니다!]

    1) cctv 설치 관련 직원들 동의서를 받을때,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구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cctv설치한 위치에 대해서 한번 동의를 받으면 다음부터 받을필요는 없지요?

    2) 수집,이용 목적을 쓸 때, [1.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화재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상의 필요성 3.발생한, 또는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범죄의 증거 확보 4.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시 증거 확보, 5.민원분쟁 방지 등] 5가지를 쓸 때, 이중에 꼭 서야하거나 해당이 안되서 쓰면 안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 앞으로 cctv 설치할 때, "cctv 안내"와 cctv 설치 동의서만 직원 개인별로 받으면 되나요?

    5) cctv 안내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쓰는게 아니라 "책임자" 해서 누구누구? 전화번호까지 쓰면 되나요? 여기에도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cctv설치안내를 하겠다는 문구를 써야하는게 있을까요?

    6) 앞으로 신규직원이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cctv 설치 관련해서 동의서를 똑같이 받으면 될까요?

    7) 직장내 괴롭힘이나 어떤 범죄 수사관련해서 증거 확보차원에서 씨씨티비 화면을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cctv설치 동의서를 받아도? 만약 안받고 이걸 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요즘 개인정보 뭐 보호법 난리인데...혹시 개인정보 보호? 그런걸로 직원들 싸인 받아야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계신 직원분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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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 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수집 목적은 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화재 및 범죄 예방, 증거 확보, 민원 분쟁 방지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CCTV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최초 동의를 받은 후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CCTV 설치 시 안내판과 동의서를 직원 개인별로 받아야 하며, 신규 직원이 입사할 때도 근로 계약서 작성 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5. 안내판에는 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 안내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6. CCTV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하며,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