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법인주소를 다른 거래처에 줄 수 있나요?
a, b, c 회사가 있는데요.
a와 b가 거래하고
b와 c가 거래하고
a와 c는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아니지만 협력사입니다.
근데 b와 c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b가 c에 납부할 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c는 b의 정확한 법인주소를 모르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a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a회사가 b의 법인주소를 c에게 알려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주소 등이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고, 각 사업 주체가 채권 등의 행사의 목적으로 주소를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 등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