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명령등기를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임차권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등기완료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임차권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등기완료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관리비기 때문에 납부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비올 때와 같이 습한 날씨에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쓰고 걷기운동을 하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습기가 많은 날씨에 운동을 할 경우 건강을 헤친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확진자는 A아파트 입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처를 A아파트로 결정함으로써 코로나19 발생으로 A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고, A아파트 정문 보안대원의 핸드폰을 임의로 빌려 사용함으로써 해당 보안대원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음으로써 입주민들의 치안 공백과 해당 보안대원의 경비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허위로 자가격리지를 선택한 위 확진자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른손에 힘이 주어지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노스판 패치"를 허벅지 부착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에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건네고 "노스판 패치"라는 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파스와 같이 피부에 붙이도록 되어 있어 피부에 부착한 후 일상생활, 즉 직장생활, 야외에서 소일거리로 물건을 들거나 정리하는 등 평소와 같이 생활하던 중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일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뇌와 심장, 위장 등MRI, CT 등 촬영을 하면서 의사는 병증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난감해 하였습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힘이 없어 점점 나약해진 상태에서 의사조차 원인을 모르겠고 하여 무슨 희귀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에 두려웠고 점점 나약해졌고 심지어 이대로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자살충동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입원생활을 하던 중 의사가 과거병원진료 내역을 검토한 후 혹시 "노스판 패치"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붙이고 있냐고 물었고, 붙이고 있다고 하자 떼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노스판 패치를 뗀 후에는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이 없어져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느판 패치를 처방한 의사나 약품을 판매한 약사 모두 노스판 패치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지러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노스판 패치를 떼라거나 오랫동안 붙이면 안된다는 등의 설명을 한 마디라도 해주었더라면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자살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퇴원 후에 어지럽고 메스꺼운 증상은 없어졌으나 의사와 약사에 대해 어떻게 의료전문가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고 화가 나 도무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악몽에 시달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는 약사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이외에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다른 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공정증서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주소지 관할, 즉 본안소송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였는데요,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관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공탁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제 반려견은 포메라니안 소형견인데요. 동물원장님 말씀은 머리, 정수리 부분 천문이 2~3mm 정도 완전히 닫히지 않아 쉽게 흥분할 수 있고 심지어 발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마취 후 MRI촬영해서 뇌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해 봐야 한다고 하지만, 원인을 안다고 하여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잘 놀고 잘 자다가도 갑자기 한번씩 발작하는 경우가 있어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제 반려견을 치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작용으로 식탐이 엄청나고 살이 많이 찌게 되어 관절에 무리가 올까봐 항상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달리 방법이 없어 제 사랑하는 번려견의 힘겨움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약물을 섭취하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 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다른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