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2020. 08. 12. 23:57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관리비기 때문에 납부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규약에서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승계인 즉 매수를 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용부분(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엘레베이터 등)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비

원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체료는 납부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 판시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 08. 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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