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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미납 관리비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 후에 미납 관리비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에 의견이 달라 어떤게 정답인지 여쭈어 봅니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으며 수도나 전기같은 미납금액은 전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용관리비가 조금 밀려있어 이에대해 최대 3년치만 내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용관리비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낙찰받은 집은 전기 수도 단절 (요금 미납이 아닌 미거주) 로 인해 체납은 없고 공용 관리비만 다소 밀려 있습니다

혹시 공용관리비 내고 나서 공용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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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는 승계를 받게 되는데 최근 3년 이내의 체납분까지만 납부 의무가 발생이 되고, 연체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및 세대전용부분 관리비는 승계 대상 즉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자에게 관리비에 대한 지급 요청을 하고 이전 소유자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관리비는 낙찰자에게 최대 3년분까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전용부분은 전 소유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납부 후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경매 낙찰 후에 미납 관리비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에 의견이 달라 어떤게 정답인지 여쭈어 봅니다.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상태로 비어 있으며 수도나 전기같은 미납금액은 전혀 없는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용관리비가 조금 밀려있어 이에대해 최대 3년치만 내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날짜 기준으로 공용관리비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낙찰을 받은 아파트인 경우 체납된 공용관리비 만을 부담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집은 전기 수도 단절 (요금 미납이 아닌 미거주) 로 인해 체납은 없고 공용 관리비만 다소 밀려 있습니다

    혹시 공용관리비 내고 나서 공용관리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 구상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처분되는 경우 채무자도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낙찰 받은 주택의 관리비가 밀려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등에서는 완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낙찰자는 공용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부담의무가 있으나,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한 미납분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연체에 따른 연체료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승계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비 항목별 구분을 통해 공용관리비에 해당되는 경우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낙찰후 명도 및 인수과정에서는 주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대략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3년은 민법상 채권소멸시효에 따른 적용으로 보이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소송등을 통해 확정편결이 있다면 10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자는 공용관리비 중 소유권 이전 전 발생분이라도 최대 3년치까지만 납부 의무가 있고, 시효 지난 부분은 면제 가능합니다

    납부 후에는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전 소유자가 채무불이행·파산·소재불명 상태인 경우가 많아,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일 기준으로 이전 소유자의 미납 공용 관리비는 최대 3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전용 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도, 전기 등 개별 사용 요금은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각 세대가 별도로 부담하며 낙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