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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미납관리비를 낙찰자가 공용부분만 인수한다는 건 알겠는데 현재소유자가 아닌 그 전 소유자의 관리비만 미납금이 있던데 이 미납금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현재 소유자는 미납관리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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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찰시 관리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납부분을 모두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다만 실제 관리사무소와 합의하에 미납관리비 전체에 대해 서로간 일정부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미납관리금이 크지 않다면 관리소와 합의하여 조속히 마무리하시는 게 임대, 매매등 수익창출을 위한 과정상 유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