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D-10 (구직)비자 4대보험 가입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음식점 서빙으로 D-10 (구직)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알바로 채용하였습니다.4대보험마다 외국인은 가입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위 비자는 4대보험 중 어떤걸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의무가입이면저희처럼 월 60시간 이상, 8일이상 이런 요건이 해당되는경우만 가입인건지요건해당 안되도 무조건 가입인건지도 궁금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상가 폐업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로 상가임대 하다가 매매하였습니다.계약서상계약일 및 계약금은 6/5이며, 잔금일은 6/30 입니다.등기부등본상소유권 이전 접수일 6/30, 등기원인 6/5(매매) 이라면상가임대 폐업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외국인 4대보험 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23년도에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베트남)을 일용직으로 고용했다가일을 잘해서 이번에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하려고 합니다.근데 졸업을 해서 D-2 비자 -> D-10비자로 변경되었는데1) D-10비자는 일용직으로 채용을 못하나요?2) 4대보험 가입시 과태료가 있나요?3) 4대보험 가입 가능하다면 모두 가입해야하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주택임대도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비사업자입니다.23년 프리랜서 수입이 7천5백만원이 넘어서이번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사업용계좌 신고시, 문의1) 주택임대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용계좌 신고해야하나요?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있음 / 월세없고 전세만 있음 / 3주택 이상이어서 보증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시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문의2) 만약 1번과 내용은 동일한데 사업자번호가 없는 주택임대였다면 그래도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하나요? 문의3) 2번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법조항등)가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가산세 문의드립니다.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 입니다.23년도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이 있어서7/25일 => 23.1-6월분 신고를 하여 납부했고,다음해 1/25일 => 23.7-12월분을 신고하여 납부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다음해 1/25일 => 23.1-12월분을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수정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차량 및 주택임대 문의드립니다.복식장부 의무자는 대표자 차량이 2대일경우 1대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요..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1대 /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 2대 = 총 3대일 경우,(1) 대표자 차량 2대의 기준은 개인사업장, 대표자 개인명의 모두 합하여 2대가 넘어가면 1대초과분에 대한 차량에 대해 업무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2) 개인사업장으로 먼저 1대 구입, 이후에 대표자 개인명의 2대구입시 나중에 구입한 대표자 개인명의 2대모두 업무용 보험 가입해야하나 업무로 쓰지 않고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주택임대 주택수 산정시 부부합산 기준 문의드립니다.사실혼(결혼은 했고 혼인신고하지 않음) 일 경우,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산정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비용중복?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기업부담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업부담금을 회사는 불입시 비용처리 & 세액공제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5년후 근로자가 만기후 수령시, 기업부담금은 근로자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그럼 회사는 인건비로 또 비용처리를 받는건가요? 그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타사업장보유로 인한 일반과세 전환시기안녕하세요~ 상가임대 사업자입니다.상가임대1 (23.7/1~ 일반->간이 전환)상가임대2 (24년 2월말 잔금) -> 일반사업자로 낼 예정그럼 상가임대1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전환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간부터 퇴직연금 불입 시작했을 때, 퇴직연금불입 전의 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처음 질문드립니다.직원이 20.10.01 입사하여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상여금도 일년에 한번 지급되고 있구요 (300만원정도?)그동안 퇴직연금 불입을 못하다가 23년도부터 DC형 퇴직연금을 불입하기 시작했습니다.궁금한건,1) 21년, 22년 퇴직금 계산방법: 최종 3개월평균? 퇴직연금처럼 1/12?2) 1)번에서 계산한 금액은 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으로 줘야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에 불입을 해도 되는지?3) 상여금에 대해 퇴직연금 미리 계산해서 불입하고 싶은데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여 3백 * 1/12 = 25만원 불입? 상여 3백 * 3/12 = 75만원 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