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도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사업자입니다.
23년 프리랜서 수입이 7천5백만원이 넘어서
이번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시,
문의1) 주택임대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용계좌 신고해야하나요?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있음 / 월세없고 전세만 있음 / 3주택 이상이어서 보증금 이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시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문의2) 만약 1번과 내용은 동일한데 사업자번호가 없는 주택임대였다면 그래도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하나요?
문의3) 2번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법조항등)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사업용계좌 등록하시면 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