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 및 주택임대 문의드립니다.
복식장부 의무자는 대표자 차량이 2대일경우 1대는 업무용 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요..
개인사업장으로 등록된 차량 1대 / 대표자 개인명의 차량 2대 = 총 3대일 경우,
(1) 대표자 차량 2대의 기준은 개인사업장, 대표자 개인명의 모두 합하여 2대가 넘어가면
1대초과분에 대한 차량에 대해 업무용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2) 개인사업장으로 먼저 1대 구입, 이후에 대표자 개인명의 2대구입시
나중에 구입한 대표자 개인명의 2대모두 업무용 보험 가입해야하나
업무로 쓰지 않고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주택임대 주택수 산정시 부부합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실혼(결혼은 했고 혼인신고하지 않음) 일 경우,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산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대 초과분에 대해서 전부 가입하셔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비용처리할 차량만 보험가입하시면 됩니다.
사실혼은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