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렌트차량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2대를 렌트해서 사용중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여서 2대중에 1대는 임직원한정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렌트차량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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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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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위 법 조항의 내용은 리스, 렌트, 소유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면 적용 됩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로서 이미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하고 기장료를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될 것을 이미 기장 세무사에게서 공지나, 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23년 12월 경 이미 공제 및 알림 문자 등을 거래처에 했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셔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