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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관박쥐299
소탈한관박쥐29921.05.22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2대의 차량을 리스할예정입니다

여기에 한대는 모든사람이 운전할수있게 하는 일반보험을 들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들 경우 각각 연 1500 비용처리가능한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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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전 과세기간 성실사업자 혹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라면 업무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각각 1,500만원씩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직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별로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2/171014/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운행기록부 미작성 경우) 손금인정한도는 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는 400만원뿐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 실어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