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 전용 차량 보험 가입 여부 궁금해요
개인사업자 공동대표(2인) 입니다.
현재 대표 각각 차량을 사업자로 비용처리 받고 있는데 사업용 차량이 2개 이상일 경우 업무용차량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표 각각 명의의 차량인데도 2대로보고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사업장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작성 의무자에 해당시에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차량유지비 금액에 관계없이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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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 별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대를 초과한 나머지 1대에 대해서는 업무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