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사업장 업무용차량과 리스차량
안녕하세요 현재 업무용차량으로 중고차 한 대와 업무용차량으로 리스차량 이렇게 두 대가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차량은 아닙니다)
2대부터는 업무용차량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차량도 포함이 맞을까요?
그리고 2대 다 가입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도 포함하여 둘 중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여부는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한도 없이 업무사용비율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 받는 것이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1500만원 한도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필요경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도 포함하므로 리스 차량 포함하여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업무사용비율만큼은 모두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도 가입해야 하며,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가입하시면 되므로 1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