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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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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차량운반구 질문입니다.

렌트차량 리스차량 1대씩있고 손익계산서상에 렌트료, 리스료, 차량유지비만 반영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에도 둘 중 한가지 차는 임직원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2. 두가지 차 모두 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을 꼭 받아야 되는건가요??

3. 두가지 차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등록하고 비용명세서 작성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대상자라면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3.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24년부터는 복식부기자도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으로 보험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하고 

    한시적으로 임직원특약이 없어도 50%는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