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차량운반구 질문입니다.
렌트차량 리스차량 1대씩있고 손익계산서상에 렌트료, 리스료, 차량유지비만 반영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에도 둘 중 한가지 차는 임직원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2. 두가지 차 모두 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을 꼭 받아야 되는건가요??
3. 두가지 차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등록하고 비용명세서 작성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대상자라면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3.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4년부터는 복식부기자도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으로 보험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하고
한시적으로 임직원특약이 없어도 50%는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