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보험 2대중 1대가 렌트카일때

개인사업자고 성실신고사업자인데

1대는 제네시스고 1대는 렌트카 코나에요 이럴때도 한대는 무조건 업무용자동차보험에들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사업자이면 사실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1대를 초과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