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박한물수리14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병원 예약이 1달 남았는데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저는 중3입니다. 제가 4~5개월 전부터 왼쪽 머리쪽에 편두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일반 타이레놀 계열의 약이나 탁센, 이지엔 6를 먹으면 괜찮아졌는데 요즘에는 약도 거의 효과가 없는거 같아요. 또한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식은땀이나 눈물이 나거나 몸에 힘이 다 빠진다는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편두통이라기에는 너무 많이 아픈데 혹시 이러한 증상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뺑소니를 당한 후에 CCTV를 확인하려면?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부딪혔는데 차가 그냥 가버린 경우에는 CCTV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 민사법률Q. 이런 경우에는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 해주나요?저희 학교는 점심시간에 농구부와 저희 동아리인 배드민턴 동아리가 체육관을 쓰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구부, 배드민턴부 중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는학생들이 자주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그 친구에게 배드민턴 라켓이 맞아 그 친구는 다치고 라켓이 파손된다면 제가 그 친구에게 병원비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 친구가 제게 라켓값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가출하고 싶은데 가출 경험 있으신분 알려주세요최근에 가정속에서도 불화가 많이 생기고 저는 그냥 없는게 더 나은 존재같아서 가출을 하고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집은 무조건 나갈거고 죽으면 죽는거고 잘 살면 잘 사는거지 라는 마음가짐이라 크게 상관없는데 어디로 가는게 좋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 관련내용형법 제 313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그 예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판매자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때제가 배드민턴 매장에서 새 라켓을 사고 스트링을 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이 텐션은 22라고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3주정도 쳤는데 어느날 보니 갑자기 라켓이 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텐션보다 텐션이 높구나 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켓이 더 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급한 마음에 스트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걸 끊어버리면 텐션이 적정 텐션보다 더 높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겁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성범죄법률Q. 만약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였다면?제가 배드민턴 라켓을 사러 매장에 갔습니다. 배드민턴 라켓 스트링의 적정 텐션이 20~27이고 이것을 넘어가면 라켓이 파손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분이 스트링을 22텐션으로 감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배드민턴을 치다 3주뒤에 보니 벌써부터 라켓이 휘어있는겁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끊고 라켓을 살펴보았더니 22텐션에서는 절대 나올수없는 스트링 자국이 라켓에 남아있는 겁니다 배드민턴 라켓이 16만원 정도라 그리 작은 금액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판매자 분에게 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부분으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 성범죄법률Q. 선도위원회가 열리면 받는 징계제가 현재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를 학기말 즉 12월 즈음에 실시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철없던 시절에 선거실시 한달전인 11월달에 담배를 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제가 담배를 피던 사진을 학교측으로 넘기면 제가 부회장이 짤릴 수 있나요? 그리고 담배를 피려고 했던 정황만으로도 부회장이 짤릴수있나요?
- 성범죄법률Q. 선도위원회 담배 피려고 했던 사실만으로 가나요제가 2학년때 담배피려고 했던 사실을 친구가 캡쳐해둔게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것을 신고하면 선도위원회를 갈수있나요 담배 핀적없고 담배를 대신 구해달라고 했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도위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회장은 짤릴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인가요?저는 온라인 도박을 한적이 없는데 만약 친구가 선생님께 제가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하여 제가 선생님께 불려갈 경우 형법 156조 무고죄, 307조 2항 허위사실 유포죄, 311조 모욕죄, 313조 신용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