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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수리14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와 부딪혔는데 차가 그냥 가버린 경우에는 CCTV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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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그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동행하에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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