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 관련내용
형법 제 313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그 예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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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에서 '신용'이란 사회적 평가, 경제적 신뢰도 등을 의미합니다.
경쟁업체 대표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 신용을 훼손한 경우, SNS에 유명인이 절도 전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허위 게시글을 올려 식당의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영업상 신용을 해친 경우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훼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 내용을 기재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경우, 근거 없이 거래처에 상대방의 신용불량 가능성을 언급해 거래관계 단절을 야기한 경우, 증거 없이 경쟁사가 세금을 포탈했을 것이라고 세무당국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한 경우 등은 기타 위계에 의한 신용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은 개인과 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익이므로, 형법은 이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등 다른 법익과의 조화로운 해석도 필요하므로, 신용훼손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