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실한바다매248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조세특례제한법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1세대 1주택 관련안녕하세요.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미혼 남성입니다.현재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는데아래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 사항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게 맞을까요?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도일시적 2주택 혜택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배당 우선순위 질의(세금, 임금체불, 소액임차보증금)안녕하세요.경매 공부 중에 아래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국세,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증여세 등) 의 경우 경매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세금만 우선 배당인지?3개월 간의 임금, 퇴직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체불한 금액도 동일하게 최우선 변제금으로 적용되는지? 3. 임금체불과 소액임차보증금 중에 우선 변제 대상은 무엇인지?번호 별로 내용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 의료 보험보험Q. 혈관(동맥, 정맥) 조영술 및 색전술의 수술 분류 코드 질의안녕하세요.얼마전 장모님께서 심장쪽 혈관과 관련하여 "혈관(동맥, 정맥) 조영술 및 색전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이에, 수술비 보험료를 청구하였는데 가장 경미한 1종으로 분류 받아 30만원 가량만 수령하셨는데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내시경 및 카테터 수술로 보아 1종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수술비 약관에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내용이 안보여서요.혹시 이럴경우 어떤 수술비 항목에 적용받는 것이 맞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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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보험보험Q. 갑상선 암 진단인데, 보험 수령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약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는데,갑상선 암에 걸려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할까요?신청은 했는데 보험사에서 안나왔는데갑상선 암이라고 별도 표기 없으면"암"으로 분류해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다가구주택 필요경비 인정 금액 관련 질의안녕하세요.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운영중인 임대인입니다.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2주택자로 다가구주택을 분리과세로 만들어야하는데요..이때 필요경비에 대출이자가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가구를 취득할때신용대출1억, 직장대출 1억을 먼저 받고 공사 진행 후 담보대출 4억을 받고 위 대출 2개 중 직장대출 1억은 상환하였습니다.이때 담보대출에 대한 4억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① 남은 신용대출 1억에 대한 이자도 다가구주택의 취득을 위한 경비로 보고 이자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② 두 번째로, 담보대출 4억에 대해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한달에 60만원 가량 상환하는데 이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겠죠?감사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다가구 주택 세금 및 일시적 2주택 자녀 포함 여부 질의다가구 주택 포함 2주택이 될경우 종합소득세 분류로 절세 방안을 검토 중인데 경비처리를 통해 분리과세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경비 처리 비용 중 타 담보물건에 대한 대출이자를 다가구주택에 경비처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데, 혼인 전에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으로 신고했었는데 이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시점) 등을 고려해서 사실혼으로 분류되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는데 제한이생길 우려가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관련 다가구 임대 소득 질문안녕하세요.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면서아내 1주택(아파트), 저 1주택(다가구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이때, 각종 제세에 있어서는 이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가구주택의 경우 1주택자의 해당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무방한데혹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혼인 외의 출생자 미혼 무주택으로 분류 여부안녕하세요.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로 신고하돼, 동거자(남자)의 성을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동거자의 성을 넣어서 혼인 외의 출생자로 신고할 경우 미혼모, 무주택자(동거인이 부동산 보유중), 소득조건(동거자의 소득과 합산) 등이 발생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다가구주택 원시취득 취득세 감면안녕하세요.이번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진행 중에 있고,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현재 무주택자로 다가구주택 원시취득 시 최초 주택이 되는데,알아본 결과 원시취득은 취득세 감면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혹시 원시취득임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요?ex) 임대사업자 등록 등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과세 여부안녕하세요.이번에 다가구주택 신축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담보대출을 받을때 사업자로 받아야 한도 및 DSR미적용 등 이점이 많아사업자 등록 후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12억 이하의 경우 임대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해당 다가구주택 주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될까요?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가구주택 주소지로 사업장 등록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