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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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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필요경비 인정 금액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운영중인 임대인입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2주택자로 다가구주택을 분리과세로 만들어야하는데요..

이때 필요경비에 대출이자가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가구를 취득할때신용대출1억, 직장대출 1억을 먼저 받고 공사 진행 후

담보대출 4억을 받고 위 대출 2개 중 직장대출 1억은 상환하였습니다.

이때 담보대출에 대한 4억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① 남은 신용대출 1억에 대한 이자도 다가구주택의 취득을 위한 경비로 보고 이자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② 두 번째로, 담보대출 4억에 대해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한달에 60만원 가량 상환하는데 이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겠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비용을 차감하기 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만 분리과세가 되며, 분리과세가 될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가 아닌 수입금액의 50%가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할 경우에는 남은 신용대출 1억에 대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