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겸손한상사조199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문제입니다. 정말저한테는 너무중요합니다. 급합니다ㅠ저는 23살 입니다. 어려운가정환경속에서 힘들게 돈을벌어준 우리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싫습니다.정말 부동산에서 잘아시는분만 답변해주세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일입니다.남들은 적은돈이라고 보실진몰라도 정말 저에겐 중요합니다. 항상 지식인... 지켜만봐오다가 이렇게 급하고 중요해서 처음으로 질문올립니다.본론으로 들어갑니다.힘들일하시는 아버지가 시간이없다면서 저에게 먼저 500만원을 주시면서 원룸을얻으라고 줬습니다.(2004.3.10일)단, 아버지의 조건은 먼저 월세보증금500만원에1000만원에대한이자를내면서 월세계약을하고 7월20일쯤에 전세1500만원으로 돌리는 조건입니다. 찾기힘들었지만 그방을 얻었습니다. 2004. 3월 20일에 입주를하고 이제 1000만원을보태 전세로돌리는 계약날짜가 이틀남았습니다.(7월 20일)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아저씨가 괜찮다고는했는데.. 지금에와서 이틀뒤에계약할려니 등기부등본상의 문제가 찝찝합니다.소유주는 저랑계약한본인맞구요1순위 전세권설정 1996년10월15일 설정계약 전세금1800만원2순위 근저당 3600만원 1997년8월13일 설정계약 말소(빨간줄그어짐)3순위 전세권설정 1998년125월24일 설정계약 전세금3600만원4순위 근저당권설정 2000년9월5일 설정계약 채권채고액112,000,000원이상입니다.제가알기론 이건물시세는 최소3억원정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지금보고있는분이 처한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ㅠ.ㅠ질문1.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있는지.2. 본인이처한 상황이라면 계약을하겠는지? 3. 좀 위험한 상황인지? 4. 만약 위험하다면 특약사항란에써놓은 7월20일자로 전세보증금 일천오백만원으로 전환하다는 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이문제때문에 5일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소유권 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나중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가 되어 버리면 가압류 한 것은 어찌되나요?
- 부동산경제Q. 권리금에 대해 질문입니다...저희집에 1층을 삼겹살집으로 세를 줬는데요2년계약에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1층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가계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계약당시 계약서에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때 시설은 원래대로 해놓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야 어쨋든 1층에서 말하기를 가계 시설비가 4500만원이 들었고 권리금으로 1500을 받고 넘기겠다고 하는데만약에 이를 제가 허용할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남은 1년 6개월의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람들이 나갈때 저희집에서 이사람들이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6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점이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인정해 주었다는 이유로 제가 책임져야 할부분이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가압류->근저당설정이 있는 전세계약등기부등본>- 1997년 근저당권설정 (1억5천)- 1998년 가압류 개인채권자 (2천)- 1998년 가압류 한국상업은행(5천)등기부등본상 위와같이 97년 "근저당설정" -> 98년 두차례 가압류 내용이 있는집을 전세 2천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저당설정자는 집주인의 사위이고 같은 건물에 살고있습니다. 가압류/근저당설정 등의 내역이 있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래의 (특약사항)을 임대차계약서에 기록하고 근저당설정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특약);-1. 현시설 상태의 임대이며 등기부등본열람후 설명.2. 임대인은 계약일이후 타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한다.3. 단, 접수번호 제111371호 근저당설정권자인 배대경(630225-1670XXX)은 임차인 홍길동에게 어떠한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배대경 도장날인)2004년 7월 18일----------------------------------------------------------------배경설명: - 주인집 포함 총 5가구(지층2가구+1층2가구+주인집1가구)의 다가구주택.- 8월 7일경에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계획임.- 부동산업자 설명: 비록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상기(특약)으로 채권자 1순위인 근저당설정권자는 저"홍길동"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즉, 전세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질문사항;-1) 시간순서상: 근저당 -> 가압류2건 -> 확정일자(홍길동)의 순으로 진행되는 셈인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는 경우: 채권순위는 근저당설정자1순위, 가압류2순위, 저 "홍길동"순으로 되는 건지요? 아니면 순위가 어떻게 설정되는건지요?2) 전세 세입자가 4가구(2천+2천+3천+4천)로 총 전세세입자 전세금액"1억1천"인 경우라고 가정하고, 경매가 XXXX(?시세모름)에 낙찰된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어떻게 처분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보허에 의해 최우선변제되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이며, 이 금액도 다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를 가정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게약에 대해서 질문땅을 사기위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은 아직 주지 않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철회 했으면 하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 드림니다
- 부동산경제Q. 제가 국민주택기금대출 자격인 무주택세대주가 될수 있나요??현재 저희 집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채가 많아 이자를 부담하기 힘들어서차라리 현재 아버지 소유의 집을 처분하고 부채를 정리한다음 제 명의로 집을새로 구입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가장 좋은 조건의 주택 마련 대출을알아보았더니 국민주택기금대출이 가장 좋더군요..농협 들어가서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대출신청자격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만 20세 이상 근로자 및 서민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무주택세대주여만 가능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알아보니 무주택세대주조건이만30세 이상인 세대주부터 자격이 있다고 하네요 ㅠ.ㅠ 현재 전 만27세 입니다.이럴경우 제가 세대 독립하고 6개월을 기다려도 대출 자격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건 30세 이전까지 불가능 한건가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모기지론은 가능하겠지요? 모기지론 자격이 20세이상 소득이 있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세대주로 되어있는거 같은데요.. 부동산 고수님들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즘 맨날 부모님 살기 어렵다는 한숨소리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ㅠ.ㅠ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 신청후 결정문통지가 피신청인에게 안되었을 경우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상태에서 계약만료 2개월전에 이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고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수 있고, 집이 안나가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다 집이 안나가자 전세로 돌렸는데도 나가지 않아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한달이 경과하였습니다...이미 이사갈 집은 마련이 된 상태라 마냥기다릴 수가 없어 주인과 상의 없이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후 결정문 통지를 받았는데 임차권등기 촉탁이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하여]라고 아래에 써있던데... 질문--- 1. 피신청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2. 피신청인의 거주지 주소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로 적어서 임차권신청을 했는데 결정문 송달 후 피신청인의 주소를 알아내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3. 피신청인이 송달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지 못했다면 법원결정문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건가요? 결정문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무효가 된다는 건가요? 4. 피신청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못해서 등기촉탁이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해제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5. 대항조건 중에 주택점유가 있던데...주택점유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건가요?즉, 본인의 짐중에 하다못해 박스짐이라도 있으면 주택점유가 되는 건가요?가스나 전화 등을 다 끊어도 주택점유가 인정되는지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법률상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20227월12~2023년7월11일까지 이었는데요..이미 5월경에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전화하고, 부동산에도 전세내놓았습니다.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집이 나갈려는 기미가 없어서 7월20일에야 빨리 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보냈습니다.여기서요....이사할집이 있어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요,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자단독으로 임차권설정을 할수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적용가능 여부)갑설)임대차계약서상 7월11일까지이므로 즉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 낼수 있다는 설을설)더이상 안살겠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차만료일 이후에 보냈으므로, 보낸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드디어 발생되므로 10월20일까지 계속살고 있어야 하며 그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등기를 낼수 있다는 설질문자의견)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라는 말과 '임대차 종료'는 서로 글자가 틀리므로 아마도 임대차종료는 묵시적갱신까지를 포함한 의미는 아니므로 계약서상의 기재된 종료일을 암대차종료로 보는 갑설이 타당함. 그리고 임차권설정조항은 제3조의3에 나오고, 묵시적갱신조항은 제6조의2에 나와 조문상 앞서므로 더더욱 갑설이 타당함.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에 대해 궁금함니다 제발너무 급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도움좀 주시기를..저는 4300만원에 아파트전세를 세들어 사는 임대인입니다.부득이하게 전세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관계로 부동산에 수소문해서다행이도 세입자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분도전세만료일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전세 10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내시기로하고그 내용을 아파트주인에게 통보하니,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가계약금으로통장에 20만원을 입금받은 후 본계약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서 다시 주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주인분도 그러자고 해서 잘 해결되는구나 싶은는데, 갑자기 주인되시는 분 한테 본계약 3일전에 전화가 와서 새로 세입하실분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계약금은 당연히 제가 돌려주어야 하는데, 부동산쪽에서는 가계약금에대한 2배보상(40만원)과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요구를 하는데가계약금은 충분히 2배라도 보상해줄 용의가 있는데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인에게 청구해야하는지?정말 난감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을 계약한후 1년이 지났는데 위임장을 받을수있나요?집은 보증금 1000에 월세 16만원으로 계약은 2년을했는데지하방이라그런지 곰팡이와 습기때문에 도저히 살수가없어서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이사를 가게됐는데요..옆집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도보증금을 주지않는다고 하네요..ㅜㅜ 완전 배째라식..;;;그리고 문제는 계약할때 집주인은 해외에 나가있어서 대리인인집주인의 아버지와 계약을 했습니다..(아직도 집주인은 해외에있습니다)처음 계약해보는거라 위임장같은건 전혀 몰랐구요..ㅜㅜ그래서 받지도못했거든요...계약서엔 저와 집주인 아버지 도장과 부동산중개업자 도장만 찍혀있습니다..위임장이 없으면 나중에 돈받을 때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서요..그래서 지금일년이 지났는데 위임장을 달라고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