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금에 대해 질문입니다...

저희집에 1층을 삼겹살집으로 세를 줬는데요

2년계약에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1층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계를 넘기겠다고 하는데 계약당시 계약서에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갈때 시설은 원래대로 해놓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야 어쨋든 1층에서 말하기를

가계 시설비가 4500만원이 들었고 권리금으로 1500을 받고 넘기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를 제가 허용할경우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이 남은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람들이 나갈때 저희집에서 이사람들이 전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6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는점이 궁금합니다 권리금을 인정해 주었다는 이유로 제가 책임져야 할부분이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의 문제이지 임대인이 나중에 물어주거나 하는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다른 새로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여 가게를 넘기거나 선택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