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문제입니다. 정말저한테는 너무중요합니다. 급합니다ㅠ
저는 23살 입니다. 어려운가정환경속에서 힘들게 돈을벌어준 우리 아버지에게실망을 안겨주기 싫습니다.
정말 부동산에서 잘아시는분만 답변해주세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일입니다.
남들은 적은돈이라고 보실진몰라도 정말 저에겐 중요합니다. 항상 지식인... 지켜만봐오다가 이렇게 급하고 중요해서 처음으로 질문올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힘들일하시는 아버지가 시간이없다면서 저에게 먼저 500만원을 주시면서 원룸을얻으라고 줬습니다.(2004.3.10일)단, 아버지의 조건은 먼저 월세보증금500만원에1000만원에대한이자를내면서 월세계약을하고 7월20일쯤에 전세1500만원으로 돌리는 조건입니다. 찾기힘들었지만 그방을 얻었습니다.
2004. 3월 20일에 입주를하고 이제 1000만원을보태 전세로돌리는 계약날짜가
이틀남았습니다.(7월 20일)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아저씨가 괜찮다고는했는데..
지금에와서 이틀뒤에계약할려니 등기부등본상의 문제가 찝찝합니다.
소유주는 저랑계약한본인맞구요
1순위 전세권설정 1996년10월15일 설정계약 전세금1800만원
2순위 근저당 3600만원 1997년8월13일 설정계약 말소(빨간줄그어짐)
3순위 전세권설정 1998년125월24일 설정계약 전세금3600만원
4순위 근저당권설정 2000년9월5일 설정계약 채권채고액112,000,000원
이상입니다.
제가알기론 이건물시세는 최소3억원정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보고있는분이 처한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ㅠ.ㅠ
질문
1. 임대차보호법을 받을수있는지.
2. 본인이처한 상황이라면 계약을하겠는지?
3. 좀 위험한 상황인지?
4. 만약 위험하다면 특약사항란에써놓은 7월20일자로 전세보증금 일천오백만원으로 전환하다는 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문제때문에 5일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가능합니다.
2~3. 일단 권리관계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소액이기에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질문의 경우 다가구 주택으로 보이며,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5400만원이기에 시세로 보았을 경우 1억이상 최우선 변제액으로 책정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최우선 변제로 보증금 보호는 가능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4.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기에 이는 그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