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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겁나인상적인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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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

아버지 개인채무로 집에 빨간딱지가 붙여졌습니다. 집은 부모 공동명의입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고 있지않고 집에서 갚아줄 돈도 없습니다. 회생신청은 캐피탈대출이라 불가능하고 파산신청은 집이 재산으로 잡혀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집이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요? 또 이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현재 상태만으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본압류와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이라는 점과 채무자가 아버지 단독이라는 점 때문에 전부가 즉시 처분되는 구조는 아니며,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면 시간을 벌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
      빨간딱지는 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알리는 표시이고,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경매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부모 공동명의인 경우 아버지 지분만 집행 대상이 되며, 어머니 지분까지 바로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첫째, 가압류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채권 금액, 집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어머니 지분 보호를 위해 가압류 이의나 제3자 이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에 대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 총액과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다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도 주택 전부가 아닌 지분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 통지서나 경매 개시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는 방어 수단이 존재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등기부와 집행 기록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가압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패소확정되는 경우 추후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