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매 개시된 집을 개인 회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 대금 미상환으로 체무불이행 확정, 자택 경매 신청에 들어 갔어습니다. 집이 도저히 팔리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다른 재산은 현재 없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집에 경매 신청된 상태입니다. 지분 50대 50이고 주택 담보대출이 1억정도 있으며 미상환 채무액은 5천 만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현재 남편도 저도 다른 채무가 많아서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회생을 신청해서 받아 들여지면 물품 미상환에 대한 경매 신청은 중단되는 건가요? 그리고 물건대와 주택담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든 물건대를 상환하려 했는데 잘안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빠르게 개인회생을 진행 시킨다고 하면 해당 물품채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닌 한 포괄금지명령으로 그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면 저당권 실행에 대해서는 개인회생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로 해당 물품 채무 역시 저당권에 기한 것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으로 경매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88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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