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사슴286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원들에게 제설 등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근로계약서에 본인 업무(ex-시설, 영업, 회계 등) 적혀있고 단서조항으로 "단 근무자의 부서, 근무장소는 회사 업무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적혀있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 사고 방지를 위해 우천 시 조별로 교대로 나가서 사업장 승강기 등의 입구/출구의 물기를 닦게 해도 될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차 개수 계산 18개인가요? 19개인가요?2001-01-02 입사자가 2009-01-02까지 근무했으면 생기는게8년차 18개인가요? 아니면 9년차 19개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만55세 이상 시점이 언제인가요?계약시 만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인게최초 계약시 만55세인가요?아니면 2년 지나고 3년째 만55세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자/회계년도 비교계산 부탁드립니다.노동ok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나오는 것 같네요...-2001.01.02 입사, 2026.03.18 퇴사-2003년 10개 → 15개 연차발생개수 개정 당시 30인 사업장으로 2008.07.01부터 15개 발생위 조건에서 입사일 기준 발생개수, 회계년도 발생개수 년도별 비교계산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지보수계약 종료 한달 전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2025.07.01~2026.06.30까지 계약이고 자동연장 계약이고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는 1개월 전 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할 때계약해지의 의사는 6.1일 전까지만 전달하면 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취업규칙을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법(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려)의 주요내용도 비치해야 된다는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전부를 출력해서 비치해둬야 되는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구내치료비 가입한 사업장 내 발생한 면책 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시 구내치료비 지급이 필수인지?사업장 내 사고 인데 시설 하자가 아닌 면책사고 입니다.현재 보험사에서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자가 직접청구권 행사 시 구내치료비는 줘야한다고 설명하는데저 말대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사업장은 사고자가 직접 청구 시 면책을 떠나 무조건 지급을 해야되나요?청구를 하더라도 지급거부는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판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의료비 지급명세서 수정 해야되는지 질문작년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의료비+실손 금액으로 신고를 했는데ex) 의료비 지출 100만원 + 실손수령금 20만원 120만원으로 지급명세서 신고이게 맞을까요?아니면 100만원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월 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1월 말일 퇴사자가 있습니다.2월에 회사 재직자분들 연말정산 후 급여지급일(25)에 같이 징수나 환급액 진행예정입니다.이제 궁금한 게 이분을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까지 신고 완료했는데그러면 2월 연말정산 집행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 퇴사자를 중도퇴사(A02)란에 쓰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연말정산(A04)란에 현재 재직자인원+퇴사자인원 그냥 적으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월 31일 퇴사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문의1월 31일 퇴사하시고 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퇴직연금 지급예정입니다.그러면 1월 이행상황신고서에는 A01(근로소득)까지 인원포함하여 적고, A02(중도퇴사)란은 적지않고2월 이행상황신고서 A02(중도퇴사)란에 적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