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 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취업규칙을 비치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법(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려)의 주요내용도 비치해야 된다는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전부를 출력해서 비치해둬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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