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만55세 이상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시 만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인게
최초 계약시 만55세인가요?
아니면 2년 지나고 3년째 만55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사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2조제1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제한(2년)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 계약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고용노동부 회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계약기간 중 고령자(만55세)가 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55세 미만인 경우라면 도중에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2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