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만55세 이상 시점이 언제인가요?

계약시 만55세 이상은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인게

최초 계약시 만55세인가요?

아니면 2년 지나고 3년째 만55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사 시점에서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2조제1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 제한(2년)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 계약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고용노동부 회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계약기간 중 고령자(만55세)가 된 사안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55세 미만인 경우라면 도중에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2년 초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