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기러기60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오늘 월급받는 날인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 있다고 급여를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주휴 포함해서 최저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았는데제목 그대로 저게 가능한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맞게 들어온건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4/23-4/30까지의 월급을 오늘(5/10) 받았는데400,000이 들어왔습니다.4/23일 첫출근입니다4/23 8시간4/24 8시간 10분4/25 7시간 30분4/26 4시간4/29 8시간4/30 7시간 30분총 43시간 10분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하면 세금(4.5%) 공제되어도 못해도 46-47만 이상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1. 원래는 얼마가 들어와야 정상인가요?2. 면접 및 직원아르바이트 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언급도 없었는데 갑자기 수습을 이유로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급여 정산 이게 맞는 계산인건가요??제가 3/27일 부터 근무를 하였고, 5일 근무를 하여 주휴 포함 8시간 * 5일에 대한 급여 480,000 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456,470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원래 월 중간에 입사하면 세금을 떼는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480,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4/1에 월급 받고 3일 출근을 하고 4/6에 퇴사하여 3일치 분량의 급여를 받았는데, 원래는 시급 1만원 계산이라 24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금 떼어도 23만원 정도 들어올거라 생각했는데 16만원을 입금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왔습니다.4월1일 급여는 3월마지막주 근무(시급10000원) 5일근무40만원+주휴수당8만원 48만원에서 4대보험세금 제외한 금액이였어요그런데 5월첫주 만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5일근무 외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안들어가고 사업소득3.3%만 제외하면 되기때문에정산하는데 시간이 좀걸렸어요5일 근무 40만원 -3.3%(소득세)4월1일 386800원 급여입금했어야하는데456470원 입금해드렸죠제가 더 입금했던 금액 69670원 제외하고4월첫주 수목금 3일 근무한 급여 240000원에서 3.3%소득세제외하면232080원인데232080원-69670원 = 162410원 입니다입금해드렸어요전화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받아서 문자남겨요이해 안되는 부분 있으면 전화주세요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건가요?? 제가 16만원만 받는게 맞나요?애초에 첫주 주휴를 안줘야 한다는데 주휴를 안주는게 맞는계산인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소했는데 안내문이 왔어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이유서까지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마음이 바뀌어 접수취소를 해서 취소되었다고 mygov 신청내역에 떴는데 이틀뒤인 오늘 노동청에서 서류 문서로 심판사건 진행 안내문과 화해서 양식 종이 대충 10-15장 정도 왔는데 무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기업·회사법률Q. 아르바이트 첫 출근 전에 퇴사(근무하지 않고 채용만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두기)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금요일에 면접을 보았고 다음주 월요일 17시에 출근하기로 되었습니다.계악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냥 근무시간이랑 출근 날짜만 정해졌습니다.업무는 홀서빙(꼬치 및 술집)이었고, 첫 출근 전 일요일 밤 10시~11시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연락을 보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실제로는 더 좋은 조건의 아르바이트에 합격하게 되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출근요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죄송하여 집안 사정이라고 돌려서 이야기드렸습니다.저는 한번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 전 날 일을 못할거 같다는 연락을 드렸는데이런 상황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시근로자수 증명방법에 대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임을 증명할 때, 가동일수/근로자수 방식의 계산으로 5인이 되지 않아도, 1달 내로 5인 이상이 출근한 날짜 수가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3일차에 부당해고를 당해서, 해당 3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7일에 대한 정보가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해당 3일은 6명,5명,5명이 근무하였으며(저포함)나머지 27일에 주방 아르바이트 생이 비는 날이 있으면 4명이 되는 날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문제는 그 날이 15일 이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15일 미만일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심문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출근 명부 등을 촬영하지 못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게에 직접 연락해서 출근 명부를 얻어오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상시근로자수 증명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접수를 했습니다.현재 애매한 조건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가 여부인데 이것만 확정된다면 인정될 것 같습니다.일단 제 판단으로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5~6인 정도였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하지만 제가 정확히 총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나눈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가 아닌 급여를 받지 않는 직계가족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될지 아닐지 애매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제가 일한 일수가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1. 상시근로자 수는, 사건이 발생한 기점을 기준으로 한달 전으로 판단하는데, 저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인가요?2.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심문회에서 판단할 때, 해당 질문은 피신청인(사업주)에게 하는 건가요? 피신청인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자료(직원명부, 출근명부, 임금제공내역 등)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오늘 접수되었습니다.하나 걸리는 부분은,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 카운터 근무자 1명, 주방 근무자 2명(저 포함이며, 제가 오기전에도 다른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주방 이모님 1명, 홀 근무자 2명(1명만 나오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사업주와 사업주 남편분이 같이 일합니다.제가 일을 하면서 본 인원들로 적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제출했습니다.1. 위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할까요? 만약 근로자가 직계가족일 경우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나요?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심문회를 가기 전에 자동 기각되나요? 아니면 심문회에서 확인 후 기각하나요?3.기각될 경우, 저에게 가해지는 불익이나 아니면 피신청인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거는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나요?만약 피신청인이 저에게 민사를 걸 경우, 제가 승소하던 패소하던 상관없이 걸 수 있나요? 만약 민사를 간다면 피신청자는 어떤 명목으로 민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2. 귀하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정 사유가 있어 다음과 같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가. 보정사항 : 사건 경위 및 신청취지를 내용으로 한 이유서 제출 나. 보정이유 1) 신청서에 사건 경위가 누락되어있고, 2) 기제출한 신청서의 신청이유는 글씨가 작아 식별 불가 다. 보정방법 :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사견경위와 신청취지를 내용으로 한 문서를 제출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아르바이트 3일차에, 퇴근 후 문자로 '소통이 어렵다' 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지각한 적 없고 (항상 출근시간 5~10분 전 미리 출근하였습니다.)출근하면 가게의 모든 분에게 일일이 인사 돌리고시키는일 열심히 하면서 실수 안하려고 집중도 열심히 하고 단순히 일하는 환경이 환풍기가 많이 돌아가고 시끄러운 환경이라 음식이 나올 때 카운터에 말을 크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근무 중 한두 번 정도 들었고, 네 라고 대답한 후 계속 말을 크게 하였습니다.그런데 '네'라는 대답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네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본인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왜 대답을 안하냐, 대답 좀 크게 하라며 계속 뭐라고 하였고,크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이후에는 음식이 나올 때 말을 하면 카운터에서 곧잘 잘 알아 들으셨고 가끔 큰 소리로 이야기했음에도 시끄러운 환경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번씩 더 뭐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원래 일적인 이야기 외에는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인데퇴근 후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너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3차례 넘게 하였음에도 사장이 자신이 안들렸다는 이유로 계속 저에게 대답을 했으면 말을 해야지 똑바로 대답해 하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그냥 말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근무 중 목소리가 몇번 잘 안들렸다는 이유로소통이 안돼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서면 통보도 아닌 문자 메세지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저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명시x 언급x /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사장님이 계속해서 단순히 말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하고 쿠사리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복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금액만 받고 끝낼 수 있나요?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이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3. 제가 대출이 있어 돈이 좀 급한데, 중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금액을 받을 수 없나요? 전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못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