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 3일차에, 퇴근 후 문자로 '소통이 어렵다' 라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각한 적 없고 (항상 출근시간 5~10분 전 미리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하면 가게의 모든 분에게 일일이 인사 돌리고
시키는일 열심히 하면서 실수 안하려고 집중도 열심히 하고
단순히 일하는 환경이 환풍기가 많이 돌아가고 시끄러운 환경이라 음식이 나올 때 카운터에 말을 크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근무 중 한두 번 정도 들었고, 네 라고 대답한 후 계속 말을 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라는 대답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네 라고 대답하였음에도 본인이 잘 들리지 않는다며 왜 대답을 안하냐, 대답 좀 크게 하라며 계속 뭐라고 하였고,
크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한 이후에는 음식이 나올 때 말을 하면 카운터에서 곧잘 잘 알아 들으셨고 가끔 큰 소리로 이야기했음에도 시끄러운 환경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번씩 더 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일적인 이야기 외에는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말이 별로 없는 성격인데
퇴근 후 사람들 앞에서 사장님이 저에게 '너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3차례 넘게 하였음에도 사장이 자신이 안들렸다는 이유로 계속 저에게 대답을 했으면 말을 해야지 똑바로 대답해 하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냥 말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근무 중 목소리가 몇번 잘 안들렸다는 이유로
소통이 안돼서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서면 통보도 아닌 문자 메세지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저는 없습니다.)
-> 수습기간 명시x 언급x / 시작일만 적혀있고 종료일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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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사장님이 계속해서 단순히 말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하고 쿠사리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복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금액만 받고 끝낼 수 있나요?
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이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3. 제가 대출이 있어 돈이 좀 급한데, 중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금액을 받을 수 없나요? 전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액입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어도 복직은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됩니다.
2.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입니다.
3. 일부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해고가 아니었다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금전보상만 신청을 하면 복직을 하지 않아도 됩닏.
2.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