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련한큰고래83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발생하고 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저희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실제 일어난 날은 예를 들어 6월 6일 입니다.(업무상 재해 실제 발생한 날)6월 7일과 6월 8일은 휴일입니다.그 후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통보 결정이 6월 9일로 나왔습니다.저희쪽에서는 6월 6일부터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고, 실제 6월 6일까지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았고 또한 6일 업무상 재해날로 보아 7일부터는 무급휴가로 보아 급여를 무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실제 결정은 6월 9일 부터 요양급여가 되었으니 이틀간의 급여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직원이 업무 중 산업재해를 받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일수를 확정 받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다가 안하겠다고 했다가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을 저희는 복귀의사가 있어 현재는 복귀시키고자 합니다. 해당직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은 산업재해일수만큼 치료하면 다시 회사로 복귀해야되는거죠?해당직원이 산재치료 중 스스로 퇴사를 원할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할까요? 질병으로인한퇴사로 봐야할까요?복귀한 직원이 산업재해승인일수만큼 치료 받고 복귀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퇴사로 봐야되는건가요?복귀한 직원이 복귀하고 업무를 하다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면 퇴사하겠다고 하면 질병에 의한 퇴사 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안녕하세요5월 4일 산재가 발생하였고, 이 후 병원에서 진료보는 중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산재 중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자발적 퇴사를 요청하셨습니다.그런 경우 퇴사 시켜도 되나요?그리고 근로자가 산재발생 후인 마지막 근무일을 5월 4일로 하여 퇴사해달라고 합니다. 퇴사일을 해당일에 맞춰도 될까요? 퇴사 사유를 이런경우 질병에 의한 퇴사로 해야 될까요? 자발적 퇴사로 봐야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안녕하세요부서전체 근로계약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부서전체 근로계약이 동일한 부분이 변경되어서 근로자 동의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전부 재작성 해야 될까요?번외로 저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일에 출근을 할 경우 평일에 휴일을 따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그 휴일을 따로 지급해도 된다는 법령을 좀 알려주시고, 휴일에 일할 경우 급여로 받으면 50프로 가산해서 주고, 휴일로 지급하면 통일하게 하루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야간 당직근무 후 사직일은 어느날로 해야되나요?3월 3일 18시~익일 9시 까지 당직근무입니다.이 당직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입니다.그럼 3월 4일이 퇴사일로 잡아야 하고, 4대보험이 3월 5일로 해야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3월 5일이 퇴사일로 봐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받는 분들이 이번년도에 급여동결로 인하여 인상폭이 없는 경우 2025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년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을 거부 할 경우 업무를 시켜도 되나요?이때 2025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한 경우 2024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최저시급에 맞춰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2024년 근로계약서에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던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2024년에는 특정 직원들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특정 직원들의 직무가 대폭 감소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2025년도 근로계약서에 반영했으나, 직원이 근로계약 작성을 거부한 경우 이때 2024년 근로계약서 대로 2025년에도 직무수당을 챙겨줘야되나요?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고 계속근무을 하다 도저히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점이 나오지 않아 퇴사를 권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질문이 많지만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직 고용 연차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에 질의드립니다.저희는 1년 계약직을 이번에 고용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24년 7월 1일~ 25년 6월 30일 로 1년 계약 예정입니다.1년 만기 후 퇴직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업무 능력에 따라 7월 1일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원래 1년이내는 11개 연차가 생기면재계약 시 다시 연차가 리셋으로 11개 생기나요?아니면 처음 고용했던 기간에서 봐서 15개가 추가로 생기는 건가요?만약 6월 30일자로 모든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7월 1일 다시 계약서를 적어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재계약시 연차가 11개로 봐야 할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당 퇴사들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 사업장 순찰 중인 사업주에게 한 직원이 와서 이 인력으로는 일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걸 듣고 사업주가 일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퇴사하세요 라고 하였을 경우직원은 자발적 퇴사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퇴사하세요 라고 말한 비자발적퇴사일까요?2. 사업주에게 직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단체 사직을 작성할 경우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3. 사직서 작성 후 바로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4.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