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발생하고 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저희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일어난 날은 예를 들어 6월 6일 입니다.(업무상 재해 실제 발생한 날)
6월 7일과 6월 8일은 휴일입니다.
그 후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통보 결정이 6월 9일로 나왔습니다.
저희쪽에서는 6월 6일부터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고, 실제 6월 6일까지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았고
또한 6일 업무상 재해날로 보아 7일부터는 무급휴가로 보아 급여를 무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실제 결정은 6월 9일 부터 요양급여가 되었으니 이틀간의 급여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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