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발생하고 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저희쪽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일어난 날은 예를 들어 6월 6일 입니다.(업무상 재해 실제 발생한 날)
6월 7일과 6월 8일은 휴일입니다.
그 후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그 통보 결정이 6월 9일로 나왔습니다.
저희쪽에서는 6월 6일부터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고, 실제 6월 6일까지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하지 않았고
또한 6일 업무상 재해날로 보아 7일부터는 무급휴가로 보아 급여를 무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실제 결정은 6월 9일 부터 요양급여가 되었으니 이틀간의 급여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으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기간에는 임금보전을 위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입니다.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