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아한달팽이22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채권소멸시효의 날짜계산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1. 퇴직금의 소멸시효 질문드립니다퇴직일ㅡ 2020. 4.26. (마지막근무일 20. 4 .25)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는 20. 5.9이니까 퇴직금채권행사가능일을 20. 5.10로 봐서 채권소멸시효 기산일 20. 5. 10부터 3년간 이면 23. 5.9.까지(시효종료)가 맞는지요? 또한 이경우 퇴직금 공소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 이며 만료일 5년은 정확히 몆일인가요?2. 월급날은 당월 25일이고 퇴직전 3월분 월급 체불ㅡ3.25 월급미지급 , 4월분 월급 체불 ㅡ4.25 미지급상태입니다. 2달치 월급 못받고 퇴직한상태면 월급채권은 그달월급일 이 기산일인지 아니면 위의 1번 날짜로 똑같이 계산하나요?3. 월급날 2020. 4.25에 대한 채권소멸시효 기산일은20. 4. 26 이고 여기서 3년이면 23. 4. 25 이 맞는지요?또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부디 정확한 날짜로 콕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해석과 적용이 너무 어려워 노무전문가님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 산정에 가족수당은 전액포함되나요월급내역 : 기본급175만원 식비 5만원,가족수당5만원 입니다.(매월 총185만원) 최저임금에 복리후생 성격인 교통비 식비는 5%를 뺀 금액이 적용된다고 나와있는데요~~가족수당을 매월 5만원씩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기본급처럼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리후생으로 보아서 식비 5만원과 합쳐서 5% 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즉 가족수당이 복리후생에 들어가는지요?위와같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는 언제 인가요?퇴직일 8.4입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해하는 14일 계산하는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원합니다...8.4일로부터 14일 이내라면 8.18 일까지 인가요? 4 +14 =18 이니까요? 민법상 초일 불산입해서 8월5,6.7.8.9.10.11.12.13.14.15.16.17.18 아닌지요?좀더 날짜를 콕 찝어서 설명해주세요마지막 근무일8.3일이고 퇴직일 8.4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계산 알려주세요법은 이렇게되어있지만 실제 적용하기가 넘 어렵고 헷갈려서 노무사님의 전문적이고 명확한 답변 알고싶습니다 ㅡ 이래서 노무사님께 가야하나봅니다ㅡ마지막으로 출근한날인 8.3 에 업무정리 인계하고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왔고 , 퇴직금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질문드리는데 구체적인 날짜 ㅡ 8월 *일 로 콕 찝어서 알려주세요1. 퇴직한날?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2. 14일은 언제부터 계산해서 언제까지가 14일 인가요? 3.법적으로 퇴직금이 입금되어야 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액체당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종류가 어떤건가요?1.최종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알려주세요ㅡㅡㅡ 해고예고수당 연차미사용수당청구도 포함되나요?연장.휴일 .야간 및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2.최종3년치퇴직금은 평균임금90일분으로 산출하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