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천명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패드립을 듣게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 "병신새끼같다" "장애인새끼야" "너희 어머니랑 xx하고싶다" "너희 어머니 XX크냐" 등등 저에게도 모욕을 하고,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성적인 모독을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처벌 한 후에 제 어머니도 제게서 이 사실을 전해듣는다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모욕이 일어난지 6달 이후에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생활꿀팁생활Q. 데스크탑 모니터가 영상 시청할 시 깜박거립니다. 평상시 인터넷만할 땐 문제가 없지만 애니나 영화같은거만 보면 화면이 1~2초정도 꺼졌다 켜지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있어요.모니터를 최근에 바꿨는데 다른 모니터는 안그랬는데, 이 모니터만 그러네요. 왜 이럴까요?
- 민사법률Q. 효력있는 계약서 작성방법 알려주세요사업은아니지만 프리랜서로써 같이 작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이 친구가 거짓말 등의 문제가 심하여 신뢰문제때문에근무조건이나 피해를 끼칠경우 위약금같은걸 책임진다 등의 내용으로 상호계약을 하고싶은데어떻게 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준비서면 원래 이렇게 거짓말이 많나요?손해배상 민사소송 중인데 저는 원고이고요상대방이 준비서면에 소송쟁점과 큰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물고 늘어지거나 근거없는 거짓말만 계속 하네요.상대방이 만약 저를 때려서, 형사소송 승소 후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중인데상대방은 아무 근거도없이 쟤도 나 때렸다, 쟤가 때리도록 유도했다 등등의 거짓말만 해요...전 그냥 형사소송 승소한거랑, 제가 당한 피해 입증해서 간결히 끝낼라하는데심지어 피고은 지인들도 편들기로 "맞아 원고도 너 때렸잖아" 이런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네요...이런 거짓말에 반박 안하면 문제생길거같아서 하나하나 증거랑 근거 수집해서 반박하는데저는 제대로 된 증거 수집해야하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그렇다고 소송에 엄청 중요한 쟁점도 아니고.....얻어맞은건 저고 형사소송도 이겼는데 그쪽은 계속 "쟤도 때렸다 (실제론 안때렸음..) , 때리도록 유도했다 (그런 적 없음..) 계속 사과해도 안받아주더라 (피고측은 사과 안함..) 이런 식으로 계속 더럽게 진행하네요... 증거도 없는 저런 말에반박 꼭 해야하나요... 반박 안하면 조금이라도 불리할거같은데 쟤넨 근거없이 거짓말만 하는거라 시간소비 안하는데 전 증거로 반박해야하니 시간소비가 엄청 되네요..이런사람 상대로 전략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될지...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제게 미성년자가 피해를 입혀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양형을 받았습니다.(비슷하거나 같은 판례를 찾아보면 이 미성년자 피고의 처벌 금액보다 20배~50배 수준의 처벌을 받았는데, 결과처리 통지서엔 미성년자 피고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양형을 받았다고 나와있습니다)그 미성년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당연하게도 법원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변경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성년자 피고는 형사소송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형을 받았지만손해배상 소송은 미성년자 피고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했으니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이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근데 피고측 법정 대리인이 답변서에원고는 '미성년자 피고는 형사소송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형을 받았지만손해배상 소송은 미성년자 피고에서 법정대리인으로 당사자 변경을 했으니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으로는이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 하는것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 주장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도 자녀의 잘못한 범위안에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데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 지식재산권·IT법률Q. 준비서면의 분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원고는 소송에서 피고에 답변서에 대해 첫 번째 준비서면은 (18장), 그리고 미비된 내용 (3장)을 제출 했습니다. 이에 반박하고자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원고는 이 준비서면에 반박하고자 또 준비서면을 (21)장을 제출 하였습니다.준비서면은 30장 이내로 제출하라고 하던제이렇게 각자 제출하는 준비서면이 30장내면 허용된다는건지, 아니면 총 준비서면의 합이 30장 이내여야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의 준비서면에 계속 반박하다보니 원고도 준비서면을 계속해서 작성하게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제출했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온라인 상대방에 패드립을 했고 그것에대한 응수로 "너 실제로 만나면 뒤지게 쳐맞고 질질 짤거 알아"라고 한게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이 발언 이후로 상대방은 추가적으로 느그애미, 부모님 강간하고싶다, 섹스하고싶다 등등 수위높은 욕설을 더 했는데 제가 욕설을 유도한 과실이라던가 쌍방이 인정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사자간 불법 녹취에 대한 음성권에 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피녹음자의 동의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 10조 제 1문과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위처럼 당사자들간의 불법녹취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본인은 원고로써 어떤 사건에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가 원고와의 불법녹취록을 증거로써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원본이 아닌 "일부"이며, 그것은 충분히 원고의 의도를 확대해석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즉 피고에게 유리한 주장들만 모은 것이였습니다. 원고는 이에대해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도를 확대해석하기 좋도록 , 원본도 아니고 일부만 발췌했다' '사전 동의도 없는 불법 녹취이고, 엄연한 음성권 침해이고 원고의 의도를 다르게 비춰보이게 하기위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1. 위 판례처럼 피고가 소송 중 증거로써 낸 , 동의없이 녹음 하고 악의적으로 일부만 발췌한 녹취본에대해 음성권침해를 주장하는것이 정당한것이 맞죠?2. 그리고 이미 원고는 피고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음성권 침해에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나요? 그니까 지금 현재 A사건으로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더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음성권침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대한 소장을 제출하여 2개를 진행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것은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가해자에게"네가 저지른 범죄는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가될 수 있을 뿐더러 처벌을 받게되면 전과기록도 남게된다.""네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네 범죄행위에 대해 일어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을것이다.""내 피해에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면 이것은 벌금보다도 낮은 금액이 될 것이며, 네가 처벌되지도 않기에 전과기록도 안생기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게되므로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 한다면 이것이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의없이 녹취된 통화내역을 상대방이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제 동의없이 1:1 통화내역을 녹취해서 서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음성권이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돼서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그리고 이런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민사/형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