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 불법 녹취에 대한 음성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13나8981
피녹음자의 동의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 10조 제 1문과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처럼 당사자들간의 불법녹취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은 원고로써 어떤 사건에대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가 원고와의 불법녹취록을 증거로써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원본이 아닌 "일부"이며, 그것은 충분히 원고의 의도를 확대해석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즉 피고에게 유리한 주장들만 모은 것이였습니다. 원고는 이에대해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도를 확대해석하기 좋도록 , 원본도 아니고 일부만 발췌했다' '사전 동의도 없는 불법 녹취이고, 엄연한 음성권 침해이고 원고의 의도를 다르게 비춰보이게 하기위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위 판례처럼 피고가 소송 중 증거로써 낸 , 동의없이 녹음 하고 악의적으로 일부만 발췌한 녹취본에대해 음성권침해를 주장하는것이 정당한것이 맞죠?
2. 그리고 이미 원고는 피고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음성권 침해에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물을 수 있나요? 그니까 지금 현재 A사건으로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에 더해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 음성권침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대한 소장을 제출하여 2개를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음성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제출된 녹음내용을 들어봐야 겠지만 소송 당사자간 적법한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당해 소송에서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재판부에서 이를 음성권 침해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장자체는 할 수 있으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녹음파일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청구취지를 증액하시고, 증액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 판례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녹취록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인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불법행위에는 판단하나 녹취록 등이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능력(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인정되는 것인지는 별개의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항변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2.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으로 이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면 청구취지 확장 변경을 신청하고 청구원인을 추가
하는 것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