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등에28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원고로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원고도 같이 욕했다, 원고는 욕설을 유도했으며, 난 사과했지만 원고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피고도 원고만큼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내 모욕죄는 형사소송에서 초범인점, 미성년자라 경제적능력이 없는점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으로 3만원 나온 경미한 범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증거자료 하나도 없이 저것만 주장하더군요.물론 저는 여기에 반박할 자료들이 전부 있습니다.근데 굳이 제가 반박을 해야하나요? 증거자료없는 저 주장들이 판결에 영향이 끼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원고인데 피고에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피고에게 답변서가왔는데 제가 합의금을 위해 욕설을 유도했다,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었다, 즉결심판으로 3만원 처벌받은 경미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며 답변서를 제출했네요1. 저한테는 답변서만 보일 뿐 피고가 제출을 안한건지 증거자료가 안보이는데 원래 안오는건가요?2. 그리고 반대로 제가 제출한 증거들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건가요?3. 만약 피고의 이 주장들은 증거가 없더라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건가요?4. 피고에 대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그리고 이 증거들이 유효한가요?(1) 합의금을 위해 욕설을 유도했다-> 3인의 모욕죄 형사 고소인 중 합의금없이 제가 선처를 해 준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과의 대화기록이 존재. 경찰관과의 문자기록이 존재(2) 과한 합의금을 요구했다 -> 피고, 피고 지인과의 대화기록이 존재(3) 즉결심판 3만원을 받아 경미한 사건이라 주장하는 건에대해-> 여기에대해선 제가 따로 입증할만한게 없지만, 저는 인천 경찰서에 접수했지만 피고인들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경찰서에선 피고인들의 진술만듣고 진심어린 반성 + 초범+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여 즉결심판을 내렸습니다. 제가 반발하여 이송된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제게 제대로된 사과는 커녕 으름장을 놓았다 했지만 수사관은 이미 즉결심판이 내려진 사안이라 도와줄 수 없다했습니다. 즉결심판 이유를 묻자 그들이 진실된 반성과 초범, 미성년자이였고 자기네 경찰서의 규정에의해 즉결심판을 내렸다 하는군요.밑에는 피고의 욕설 + 패드립 + 부모 성희롱 적 발언들입니다.이 욕설이 즉결심판으로 벌금 3만원을 받았다합니다... 참 억울하네요... 세상이..이게 즉결심판이라 경미하게 보여지고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까봐 하는데 어떤식으로 입증해야 할까요...전 정신과 중증도 우울증 + 적응장애 + 비기질성 우울증 진단서를 받았었고 3달간 3회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집에서 3달간 박혀있었고 사람만나는것도 두려웠고 28살인데 취직이고 뭐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형사처벌 수위에 경중을 떠나 제가 받은 피해가 크다 생각하는데 어떤식으로 입증하고 말을 해야 불리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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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민사소송 합의를 해야할까요?상대방 2명을 모욕죄로 형사고발 후, 2인은 즉심판결을 받았습니다. (욕설 정도를 떠나 단지 미성년자+초범이라는 이유로)그 후 반성없는 태도로인해 진단서 등과 함께 300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1명은 욕설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변호사 무료상담 했을 때 500만원을 불르라고 했지만다른 1명은 욕설의 정도가 제가봐도 약해서 300만원이 다 인정될거라 생각은 안합니다.그 두사람에게 2일전 소장이 송달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그쪽에서 대응하는걸 기다리거나,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걸 기다리는게 답일까요?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합의의사가 있음을 밝히는게 답일까요?
- 폭행·협박법률Q. 미성년자가 고소 고발을 할 시 부모님이 꼭 필요할까요돈 벌어올것을 명목으로 15살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 2명을 고발하고싶습니다.하지만 여중생이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고았습니다.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합니까?꼭 알려져야하나요?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는게 피해청소년이 원치않는데 증거자료는 확실히 있습니다. 경찰서를 거치지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이라던지 어떠한 방법이라도 부모님께는 사실이 알려져야만 하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성인들20살 남자 둘이서 돈을 벌어올것을 명목으로15살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시켰다고 합니다10회정도로 시킨것으로 보이며 모든 수입은 그 남자들이 가져갔다합니다. (200만원 가량)여중생은 불안에떨고있고 과거에 그 남자들과 함께 이미 조건사기로 걸린 경력도있어 부모님이 또 실망하실까 자신도 처벌받을까 신고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 남자들은 배째라며 오히려 욕설을 하는 실태입니다. 여중생은 성병감염등으로 치료를 받고있으며 저도 제 3자인 지인으로써 법적대리인이아니기에 도울방법이 없어 이런곳에 질문을 올립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중생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시키는 제2의 조주빈같은 이 놈들 어떻게 안될까요. 치가 떨립니다 변호사님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민사소송 취소하면 인지료/송달료 어떻게 되나요?민사소송 소장을 냈고 사실조회서 등을 제출했습니다.1. 아직 상대방한테 소장이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소송을 취소할 수 있나요?2. 취소한다면 인지료, 송달료는 환불 안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당사자 변경 신청서도 법원마다정해진 서식이 있나요?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당사자 정정신청서 누르느까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된 자동 서식이 떠서 그대로 입력하고 보냈습니다.근데 재판부에서 전화오더니 이름옆에 괄호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빠져있다는 이유로 다시 하라는겁니다.분명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는 서식엔 주민등록번호 적는 칸이 없길래 당연히 할 리가 없었습니다..첨부한 초본 등에 피고와 변경하고자 하는 피고의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있었기도 하구요..인터넷 뒤져보니까 당사자변경신청서 여러가지 서식중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것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것도 있더군요..법원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는건가요..?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보낸건데 어떤 법원은 되고 어떤 법원은 안되니까다시해오고 이러는거 이상한거 아닌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전자소송 제출 서류 철회 가능한가요?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근데 제가 잘못적어냈다고 재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잘못적은것도 잘못적은건데, 처음 소장적을 때 잘 적어냈어서 굳이 취지변경을안해도 되더라구요. 이거 취소하고싶은데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취소하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 내용 추가기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대방이 즉심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질이 약해서가아니라, 초범에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즉심판결을 내렸다 합니다. 이 부분을 소장낼 때 기재를 못했습니다. 즉심판결을 받았다하여 죄질이 약하고 입힌 피해가 약하다고 느끼실까봐 이 부분을 추가기재하고싶은데 전자소송인데 어떻게 추가하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즉결심판 받은 상대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즉결심판으로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경미하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손해배상 걸어도 즉결심판 벌금액정도로 처분이 내려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가요..? 전 정말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고, 취준생인데 이 일로인한 적응장애로 3달간 취직도 못하고집에만 틀어박혀있었기에 청구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장을 냈습니다. 3회이상 정신과 진료기록과 불면증,우울증,적응장애 진단서, 그리고 3달간 수입이 없던점을 서증으로 제출 했습니다.얘가 즉결심판 받았을 때도 납득이안가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범죄가 경미해서가아니라,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납득이 안가서 경찰서에 따졌지만 이미 처리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했습니다...이 부분은 민사소송 담당 재판부나 재판관님께선 모를테고 단순히 형사사건으로도 즉심으로 처리한 사안이니 가볍다 생각해서 즉심 벌금정도로 내려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즉심판결인데 손해배상으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되는 사안들이 있나요..? 있다면 거의 희귀한 사례인가요 아니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례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