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민사소송 소장 내용 추가기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대방이 즉심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죄질이 약해서가아니라, 초범에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즉심판결을 내렸다 합니다.
이 부분을 소장낼 때 기재를 못했습니다.
즉심판결을 받았다하여 죄질이 약하고 입힌 피해가 약하다고 느끼실까봐 이 부분을 추가기재하고싶은데
전자소송인데 어떻게 추가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으로 추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소장이후 추가로 진술할 주장사실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서면이나 진술서 등으로 작성하여 담당재판부에 제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비서면을 작성한 후 전자소송 중 준비서면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