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중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입증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소장을 변경해야 되나요?
저는 범죄피해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주장할 내용과 제출할 입증자료가 생겼는데 소장을 변경해서 제출하는게 맞는지 준비서면으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자료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을 때 해당 내용이 소장에 없다는 이유로 판사님이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주장 및 자료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준비서면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